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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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조의 3’에서는 관련 협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증과정은 체육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운영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체육 시설 및 장비의 공인된 인증은 CE(유럽공인인증기관), TUV(독일계 시험인증기관), UL(미국 인증규격) 및 국제기구,
국제경기단체 등 해외의 인증기관에 의해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체육 시설 및 장비의 안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안전점검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는 체육 시설에 대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체육 시설 및 체육 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험 기관과 연계하여 진단 및 컨설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