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SFSM) 자격과정 안내 ▣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23-000621 호
【직무수행능력】
공공·민간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지닌 관리자를 양성함에 있는바,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운영, 관련법령, 소방안전, 종목별 체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경기장 필드 점검 방식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운영 관리하는 직무 능력
1) 수행직무
자격증명 | 수행 직무 |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1급】 | 체시법에 따라 스포츠시설 안전교육, 안전점검, 성능점검, 체육시설행사 안전점검 등의 관리자 직무 |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 【2급】 | 체시법에 따라 스포츠시설 안전교육, 안전점검, 성능점검,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등의 점검요원 직무 |
2) 지원 자격 요건
자격증명 | 지원 자격 요건 | |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 【1급】 | -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2급) 소지자로 3년간 안전점검 유경험자 - 체육관련 또는 안전관련 석, 박사 학위 있는 자 - 체육회 및 체육관련 단체 활동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체육교사 및 유관 교육기관 지도자 - 안전 관련 기관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군경력자 포함) | 관련 서류 제출 |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 【2급】 | 18세 이상 남녀(장애인, 비장애인) | |
3) 취득경로
자격증명 | 자격 취득 경로 | |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1급】 | 필기, 연수, 구술 | |
연수, 구술 |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2급) 소지자로 안전점검 활동 3년 이상인자(20시간이상/년) | |
연수 |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2급) 소지자로 스포츠시설 또는 유관시설 현장 근무자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2급) 소지자로 체육 또는 유관 기관 교육자, 지도자 | |
스포츠시설안전관리사【2급】 | 필기, 연수, 구술 | |
연수, 구술 | -스포츠시설 또는 유관시설 현장 근무자 -체육 또는 유관 기관 교육자, 지도자 |